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기소, 1등석 무료 탑승 의혹은 계속 수사"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창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예정된 경로로 운항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고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법질서 혼란이 발생한 사안으로..."

또한 검찰은 여아무개 대한항공 상무를 증거인멸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아무개 국토부 감독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 부사장이 여 상무와 공모해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돼서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하여 진상을 은폐하였고 이로 인해 국토부 조사도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1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 특혜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창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시민단체에서 수사 의뢰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등석 무료탑승 의혹 및 국토부 직원들의 좌석 무료 업그레이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과 엄정한 수사로 주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여 왜곡 은폐된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아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강신우 기자)

| 2015.01.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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