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음향대포 10미터앞에서 들어봤지만 아무 문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이 도입할 예정인 지향성 음향장비, 이른바 음향 대포에 대한 논란이 오갔습니다.

'음향대포'는 최대 152데시벨의 음향을 발사해 심한 경우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폭력집단의 진압을 위해 이 '음향대포'를 사용했던 일을 언급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시위대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 2004년 6월 폭력조직 체포를 위해 사용. 대략 3,4명 추정 동 장비 송출 결과 10명의 범죄자 고통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이런 장비를 시위대에게 발사하겠다는 것인가?

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다목적발사기를 일반 집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발했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대테러 작전용 다목적 발사기 일반집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 입법예고 했나? / 어느 국민이 대간첩, 대테러 용으로 사용된 장비 일반집회 사용하도록 한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음향대포'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받았던 서울대 뉴미디어 통신 공동연구소 측도 120데시벨 이상의 음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신체에 위해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신이 직접 음향대포의 10m 인근까지 다가가 소리를 들어봤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꼭 도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음향장비는 두번 직접들어봤다. 최대출력으로 10미터 가까이까지 가서 직접 들어본 사람입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음향대포' 도입이 치안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 경찰청장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사용할 경우 준칙 잘지켜 g20 정상회담에서 잘 사용해달라는 말이다.

'음향대포'에 대한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되자 조 경찰청장은 '음향 대포의 주기능은 의사 소통'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끝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2010.10.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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