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통행정' 상징 서울광장, 드디어 열렸다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서울광장 확대 개방 조례안를 공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공포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서울시의 반발로 지난 10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지 17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시민들은 신고만 하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금지됐던 집회나 시위도 서울광장에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 운영위가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닫힌광장,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광장조례 공포를 거부했던 오 시장을 향해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통행정'을 요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10만여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소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의 조례안 공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논의한 뒤 오는 29일이나 30일 어떤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추석연휴 첫날 쏟아진 폭우로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해 많은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전시행정이 빚어낸 인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전체가 시멘트 바닥 아닙니까. (전시행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뭔가 찾아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힘겹게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여소야대를 만든 유권자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가 공포한 조례안에 반발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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