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이 열린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가결

[허광택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78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광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광장 개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하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승우 의원]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서울광장 사용목적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민 8만 5천여 명이 주민청구한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은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은커녕 논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개정 조례안의 가결을 앞두고 여야 시의원들의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현 한나라당 시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현행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서울광장의 이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허가제로 운영했던 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셨듯이 때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그러한 정치적 공세와 폭력집회의 장소로 서울광장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민주당 시의원] 우리 시민의식이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한다 하더라고 뒷정리 잘 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서울광장이 시장의 재산 입니까? 서울광장은 시민과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사용을 허가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광장 개정 조례안’의 가결에 서울시는 즉각 재의를 요구하기로 밝혀 개정 조례안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 조례안이 찬성 78, 반대 24, 기권 1표로 가결됨에 따라 재의를 해도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의에서도 개정안이 의결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마이뉴스 최인성입니다.

| 2010.08.13 2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