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표결 불성립 있을 수 없다"

27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선수 민변 부회장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법 113조에 따른 표결종료를 선언했고 그에 따라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됐다"며 "표결 개시와 표결행위라는 표결의 실질적 절차가 모두 이뤄졌고, 표결 종료 선언이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표결이 실질적·형식적으로 진행된 이상 그 결과는 안건의 가결 아니면 부결이지 투표 불성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표결 종료 선언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실시한 예는 한국 국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 2009.07.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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