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위법!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8시40분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국회법상의 질서유지권 발동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것이다.

| 2009.0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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