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 FTA 정책토론회 1부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미국 금융시장 붕괴와 한미FTA'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와 각계 전문가들은 한미FTA 체결 당시와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세계금융환경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한미FTA 조기 비준론'을 반박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한 것에 대해 "급격한 자본 유출에 의한 충격"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가 무력화될 것을 우려했다.



천재지변·전시·사변과 국내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등의 경우 외화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자본 유출 규제 조항이 한미FTA가 이행되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현재는 10% 이상의 기업 지분을 취득해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정해 자본 유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부속서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정의가 빠져서 훨씬 더 포괄적인 IMF 기준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조치는 미국과 사전 조율(coordinate)하게끔 돼 있어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송 변호사의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FTA는 WTO가 보장하고 있는 각 나라의 자율적인 금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들은 일시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채지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도 "한미FTA로 이행하게 될 금융규제 완화는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동성이 결핍되고 신용이 경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채 연구원은 "시장에 의한 규제를 중시해온 미국이 투자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 서비스업의 전문성이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한국에서 한미FTA로 인한 시장 개방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11.11 17: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