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서산 부석사 원우 스님이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인 판결”이라면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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