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사법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연방법무부 입구에 부착된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한 기본법' 제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3)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남소연2019.08.08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