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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제한구역 알림 표지판

원자력안전법(98조)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 제한구역을 알리고 있으나 원전홍보관이 바로 앞에 들어서 있고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정대희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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