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동차검사소의 합격 통지서를 근거로 9년을 초과한 차량의 연장을 승인해주고 있었다. 전주시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등을 근거로 이들 차량의 부적합 이력 등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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