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트위터 사용자 147명으로 구성된 '국민 청구인단'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단속 방침과 관련해 단속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견도중 정 의원이 스마트폰을 꺼내 취재진의 모습을 찍고 있는 모습.
ⓒ남소연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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