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창일 변호사는 30일 기자회견에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행정청인 서울시 공무원이 천막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공무집행 방해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이 직접 천막 철거에 나서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천막 철거 주체의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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