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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023.4.9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023.4.9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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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들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오후 '강남 납치·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원심 형량(무기징역)을 유지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자신들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코인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후 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코인 등을 갈취하고 살인할 것을 계획했고, 장기간 피해자를 미행하여 기회를 노린 끝에 피해자 최모씨를 납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갈취한 후 대전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살인했다. 한밤중에 귀가하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서 급작스럽게 납치되어 대전 인근의 야산까지 끌려가 끝내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어린 나이에 모친을 떠나보낸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느낀 외로움과 상실감을 그 누구도 치유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변화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또 다른 주범인 연지호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2심에서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을 들어 1심 형량에서 2년을 감경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인 재력가 유상원·황은희의 경우 원심(각각 징역 8년·6년)이 유지됐다. 범행을 도운 이아무개씨·허아무개씨는 유가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경됐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유씨 부부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단지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경우는 이 범행의 설계자이고, 황대한은 이경우의 아내 허아무개씨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주입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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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남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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