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 경상남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사립중학교에서 전직 교장의 자녀 기숙사 경비 미부담, 방과후 프로그램과 기숙사 체력 단련 프로그램 관련 비용 횡령,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과정 시간에 정규 수업을 하는 등 여러 사학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진주 지역 사립중학교의 전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등 사학비리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6월 29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중학교 관련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고, 다음 날인 7월 5일 1차 조사에 이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여러 사학비리가 드러났다. 전 교장 자녀의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부담 금액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812만 2230원이다.

또 2021~2023학년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강사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 기숙사 체력단련 프로그램, 두드림학교운영, 비즈쿨 등과 관련한 횡령이 있었던 것이다.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도 확인되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고,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였으며,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정규 수업을 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확인된 사실에 대해 경상남도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고, 이 날짜로 통보된 교사 4명 이외에도 전체 수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재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경남도교육청, #사학비리, #사립중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