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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충남도교육청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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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아래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사유는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도의회 사무처로 보낸 '재의 요구안'에서 "폐지안은 결국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조례의 제정권한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할 때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지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인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며 "교육영역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임신출산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부정하고,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폐지안의 재의결 여부는 '4.10 총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충남도의회의 임시회는 4월 15일에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충남도의회는 350회 임시회를 열고 박정식(아산3, 국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된 폐지안은 34명이 재석한 상황에서 34명 전원이 찬성했다. 충남도의원 46명 중 국민의힘은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당시에도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 요구 재표결에서도 조례안 폐지가 결정될 경우 충남교육청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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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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