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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석산개발 업체에서 중국인 근로자(60대 추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홍성소방서에 사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37분이지만,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A대표는 2일 현장 CCTV 유무에 대해 묻자 "KT를 방문해 CCTV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시 사고 상황에 대해 A대표는 "다른 직원이 크라샤 기계가 공회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해 알았다"며 "호퍼(깔때기 모양의 석재투입구) 안에 작업자 옷이 보여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경찰청과 노동청 등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뉴스는 이날 2일 현장을 찾아 크라샤 호퍼 앞 '안전다이'가 설치됐는지 질문했으나, A대표 측은 언급을 피했고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크라샤로 불리는 돌을 깨는 기계는 '크러셔'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는 이 기계 조작 기능공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소방서는 시신을 경찰에 인도했고, 경찰청에서는 부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조사는 충남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에서 하고 있다.

회사 앞 안내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998년부터 석산 개발업을 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석산 개발 규모를 증설했고, 지난해 5월에는 관리당국의 조건부 승인으로 2028년까지 가능한 개발이 2033년까지 연장됐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천공기를 몰던 내국인 근로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타 지역 석산채취업 관계자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크라샤 안으로 들어가 사망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라며 "기계를 끈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 고치는 일도 없다. 크라샤는 돌리는 사람과 고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됐다. 이 사업장 인원은 31명으로, 그중 외국인은 사망자 포함 3명이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내포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홍성군, #갈산면, #대사리석산개발,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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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들한테 맞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대신 때려줬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대신 고소장을 썼습니다. 자기 표현을 못해,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말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어 기자가 됐습니다. 현재 충남신도시 내포신도시 소재 내포뉴스(지역신문)에서 충남도의회와 도청 출입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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