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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징역 1년 선고받고 나오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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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이 정지됐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 검사는 현재 양측 모두 항소로 2심 대기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검사(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손 검사장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손준성 검사장 쪽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손준성 탄핵심판 시작... 헌재에 "절차 멈춰 달라" 요구 https://omn.kr/27zmi ).

항소심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이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상당기간 동안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의 경우 2022년 5월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사실관계가 많이 정리됐기 때문에 2심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헌재의 탄핵심판을 의식한 손 검사 측에서 모든 쟁점을 다시 다툴 경우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항소심은 오는 17일부터 진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법률 위반을 사유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그는 거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 "검사가 정치 중립 정면 위반"... 손준성 징역 1년 실형 https://omn.kr/279vt ).

태그:#손준성탄핵심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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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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