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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빅브라더 꿈꾸나?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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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째 복제·보관의 위법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3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는 "검찰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압수수색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했다"면서 "시민사회는 검찰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버젓이 행하는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위법 행위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라면서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판결은 모두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하고, 정보 저장 매체를 반출하여 이미징한 경우라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삭제해 폐기하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예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수사기관이 한 개인의 사생활을 헤집을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검찰은 당장 예규를 폐지하라. 전자정보 매체 압수 및 절차에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
 
▲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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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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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은 전자정보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판 과정상의 필요로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해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면서 "포렌식 과정에서 선별된 정보도 각각 해시값이 등록되므로, 전체 정보의 해시값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면서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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