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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홍성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1일, 오전 10시 충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승규 후보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4.10총선, 홍성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1일, 오전 10시 충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승규 후보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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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충남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1일 맞상대인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를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양승조 후보 선대위는 3월 30일 오전 홍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TJB가 주관한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방송에서 강승규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양 후보 선대위는 "강승규 후보는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양승조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또한, 양승조 후보가 충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실시한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을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방송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송 중에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승규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강승규 후보 측은 "토론에서 사실에 대한 질의를 허위사실 유포로 둔갑시킨 터무니 없는 주장임과 동시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는 공정 선거 방해 행위"라고 맞받았다.

강 후보 측은 강 후보가 2021년 1월 충남도의회 326회 본회의에서 김명숙 도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질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 후보 측은 "회의록에 따르면 그동안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정부기관과 민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형쇼핑몰, 병원, 대학 등의 시설을 유치하지 못했다"면서 "도청소재지 도시개발 사업비는 본래 15개 시·군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지만 내포신도시가 도청 소재 중심도시로 발전하면 인근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인내력 있게 불균형을 참아왔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수백억 원짜리, 수천억 원짜리 기관 및 시설사업은 최근 3년간 내포신도시를 외면하고 가장 발전한 천안시에 몰아주기 사업을 했다고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술돼 있다는 것.

강 후보 측은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의 기업유치와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내포의 목표 인구가 10만인데 왜 아직까지 인구가 3만명밖에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에서 출발한 질의"라며 "양승조 후보와 같은 당인 민주당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회의록을 근거로 양 후보의 의견을 물어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날 토론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하겠다는 발상은 주민들, 내포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질의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라고 날을 세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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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성, #22대총선, #양승조, #강승규, #허위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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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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