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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
 경남 사천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현장.
ⓒ 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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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경남 사천‧통영지역 20~30대 민간인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경찰에 의해 집단학살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75차 회의에서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사천 25명과 통영 4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천 주민들은 1950년 7월경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삼천포 노산공원, 고성군 하일면 질매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는 것.

진실화해위는 신청사건 25명에 관한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사천경찰서와 관할 지서에 의해 소집·연행됐다가 구금됐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20~30대 남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 주민들도 같은 사유로 1950년 7~8월 광도면 무지기 고개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됐다.

이들은 당시 통영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돼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20대과 30대였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태그:#한국전쟁, #민간인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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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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