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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용인시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용인시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 용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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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용인시정 선거구에 출마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창식 시의원 등은 이날 "130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인시민까지 선동하려는 것"이라며 "선거판 물 흐리는 이 후보의 흑색선전 선거 운동방식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에요.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이들은 "강철호(용인정), 고석(용인병), 이상철(용인을) 후보의 주민등록 초·등본에 따르면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용인시 보정동에 거주 중"이라며 "고석 후보는 2022년 용인으로 이사와 2년째 살고 있다. 특히 이상철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군 장성 제대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 후보 "선거에서 '연고'는 '태어나 자란 곳'...논쟁에 그칠 사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후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후보
ⓒ 이언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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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언주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건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며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경선 한번 치르지 않고 기존 예비후보들을 밀어낸 것은 지역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인데 검찰을 이용해 정치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용인시, #용인정,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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