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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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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한 선거대책기구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는 최근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잘 부탁합니다"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총선,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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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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