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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장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도희 의장이 제2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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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운영된다. 11일 시의회는 5분 발언을 진행하고 회의록 서명으로 이종담(라선거구⋅무소속),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정도희 의장(라선거구⋅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다. 축하드린다"며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까지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얼어있던 땅이 녹아 토사나 암벽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원 의원이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제안'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지원 의원이 '깨끗한 길거리 조성 위한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제안'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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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지원, 류제국, 엄소영 의원이 천안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지원 의원(바선거구⋅국민의힘)이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앴다. 그러나 최근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조사결과가 있다'며 주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깨끗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및 대전시의 4개 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 설치 유무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조사에 따르면, 길거리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쓰레기 발생량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보다 각각 40%, 2배 이상 많았다"라며 "또한 서울시의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시는 2022년 4956개였던 길거리 쓰레기통을 2025년까지 7500개로 늘리고 2024년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 등에서 알 수 있듯, 쓰레기의 양과 쓰레기통의 수는 비례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라며 "주요 먹자골목이나 대학가 주변의 버스정류장 등에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제국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 제언'이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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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국 의원(가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등 농촌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의 보전 대책을 높이는 천안시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제 도입을 통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천안시 1인당 농업 예산이 356만1000원으로 인근지역인 평택시(611만3000원), 아산시(667만4000원), 안성시(526만5000원)와 비교해 적음은 물론, 농림해양수산 최근 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구성 비율도 천안시는 평균 4.52%으로 평택시(7.52%), 아산시(8.59%), 안성시(11.61%)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높이기 위해 민선4기 천안시가 농업 예산 가이드라인 제도를 8%로 운영했다"며 "현재 4.46%인 구성 비율을 최하 6%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엄소영 의원(바선거구⋅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담은 '노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를 근거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엄소영 의원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엄소영 의원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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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혁 의원(라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병하 의원(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천안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해 하천의 수질 및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깨끗한거리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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