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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22일 판매중지한 베트남산 망고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가 22일 판매중지한 베트남산 망고 회수 대상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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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 :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아래 식약처)는 22일 이같이 알리면서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이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태그:#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망고, #망고,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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