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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6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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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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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특혜 논란이 법적으로 비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대표 백승규)은 '특혜를 제공해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힌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사화동·도계동·명곡동에 걸친 임야 지역인 사화공원(124만㎡)을 개발해 아파트(16만㎡), 내동·삼동동·두대동에 걸친 대상공원(95만㎡)을 개발해 아파트(12만㎡)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일몰제)에 따라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한 뒤 일부 아파트 등을 짓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임 안상수 전 시장 때 우선협상대상업체가 선정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때 조건 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11월,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허성무 전 시장 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한테 공유지 매입 면제 특혜를 주었고, 이로 인해 사화·대상공원 공유지 매각 수입 각 287억 원과 764억 원 등 총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주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같은 해 12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했다. 특위는 올해 3월 30일까지 가동하며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계획 수립 경위와 적정성, 최초·변경 공모의 공정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변경 과정, 민간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 조사한다.

허성무 전 시장은 중간감사 발표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기 위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공원 면적이 망가지는 걸 최소화하고 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라는 것, 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당시 저의 원칙이자 철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중간감사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 경험으로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며 "감사 결과 자료를 내면서 감사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달아서 내는 것은 더더구나 본 적이 없다. 그걸 언론 앞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공세 중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허 전 시장은 오는 4월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6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6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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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6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6일 오후 경남경찰청에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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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 감사관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 감사관에 대해 "전임 시장이 승인한 사업만을 선택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라며 "우리는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때마다 정략적 표적 감사임을 강조해 왔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전임 시정을 흠집 내고 부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장하려는 감사관의 부당한 행위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관이 사화‧대상공원 감사 중간발표를 행한 시점은 총선 준비를 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라며 "감사를 빌미로 사실을 왜곡하여 전임 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임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관의 행위는 행정력을 동원한 관권선거이자 부정적 여론을 의도적으로 형성하여 시민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문순규 부의장은 "여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직접 고발하게 되었다"라며 "감사관이 발표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사관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다.

태그:#창원특례시, #사화공원, #대상공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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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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