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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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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김재훈)은 최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을 비롯해 일터에서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난 12일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창원에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3곳이다.
 
1000세대 규모의 의창구 북면감계 데시앙 공동주택은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50세대 규모의 마산합포구 자산구역 재개발사업은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마산회원구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공정률 12%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3개 건설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라고 밝혔다.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창원고용노동지청은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청은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다.
 
창원 관내 연도별 체불액을 보면 2020년 409억, 2021년 396억, 2022년 337억, 2023년 36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2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한 규모로, 이는 건설업 체불액이 많이 증가한 탓이 크다.
 
또 지청은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라고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12개 민간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청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며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지청장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될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엄정한 태도로 대응하여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체불임금액을 가리지 않고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태영건설,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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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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