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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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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 등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 자금 35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은행 현지 법인인 DGB SB(특수은행)는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면 수신이나 다른 업무도 가능해져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무리하게 로비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구형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2년~3년 6개월에 벌금 82억 원씩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GB SB가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행위는 인정했지만 현지 브로커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이나 관계자 진술에 비춰 로비자금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돈을 전달받기로 한 현지 중앙은행 부총재가 상업은행 전환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관심을 모았으나 결국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DBG 금융그룹은 김 회장 등의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검찰의 기소로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김태오, #DGB금융그룹, #캄보디아현지법인,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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