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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인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장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 회장은 2023년 2월 치러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때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단체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강희경 부장판사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각 수협이 선거인인 조합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라며 "조합장은 수협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관리하고, 수협을 운영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강 부장판사는 "위탁선거법(제33조 1항)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를 규정하면서 화환 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9일) 이 부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선고하겠다"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각 수협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내부 전산망의 게시판이나 공문, 초청장 등을 통해 다른 수협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 공문 등에 '축하 화환 보내주시면 마음을 담아 좋은 곳에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 "이 사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노 회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수협 등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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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협중앙회,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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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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