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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충남 아산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미의결 안건으로 분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에는 사전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충남도, 아산시 등에 따르면 예타를 진행하는 소방병원, 보훈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갑)가 지역구인 이명수(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법사위 계속심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경찰병원만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비수도권 경찰 공무원의 의료 접근성 증진, 중부권 도민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 특수근무지에 대한 의료 연구 강화 등 무엇보다 시급성이 있기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는 것이다.

충남도나 아산시의 바람과 달리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통과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아산시 초사동 463-10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연면적 8만 7211㎡에 6개 센터와 550개의 병상 규모로 중부권 거점 종합병원 및 국립감염병원 기능 보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경찰병원, #충남아산분원, #예타, #국회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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