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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과 소방이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해병대원과 소방이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 장병을 찾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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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1사단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숨진 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예하 포병여단 소속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

해병1사단사령부는 1일 오전 참모장실에서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7대대(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OO 중령과 포11대대장 최OO 중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이 중령과 최 중령은 최 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난 7월 19일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령 측 "책임 없지 않지만, 형평성에 문제 있어"

이OO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공개한 보직해임 처분서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의 차질을 초래하며,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중령은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해당부대의 장으로서 관련된 책임이 없지 않다"면서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혐의를 적시했던 8명 중 대대장 2명만 파견 조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임 1사단장의 임무수행에 대한 우려로 자신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 중령이 이미 대대장 필수보직 기간 2년 6개월이 훨씬 지나 정상적인 인사라면 '보직만료'로 인사교류하면 되는데 굳이 '보직해임'으로 인사자력에 남기려는 의도는 이 중령에 대한 불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채상병, #해병1사단, #김경호변호사,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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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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