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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 때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경남지역은 평균 2억 4100만원이다.

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경남 16개 지역구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4100여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가장 큰 선거구는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억 12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양산을 1억 7700여만 원이다.

선관위는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300여만 원 증가하였다"라며 "신설된 공직선거법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가 반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단위 원)
 경남지역 국회의원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상황(단위 원)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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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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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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