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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양금덕 할머니 위자료 소송 최종 승소 5주년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자료 배상 명령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강제 매각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양금덕 할머니 위자료 소송 최종 승소 5주년을 맞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자료 배상 명령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자산 강제 매각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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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2·광주광역시)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지은 지 5년이 된 29일 시민단체가 대법원을 겨냥해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선고 5년이 되도록 위자료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미루는 사이 한많은 원고들은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당해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5년 동안 그 나라 법원의 배상 명령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태연자약(泰然自若)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주권이 이렇게도 무력한가.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느냐"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 제1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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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관련 재항고 사건을 두고도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8개월이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전범기업이 위자료 배상을 거부하자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서라도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1심, 2심은 잇따라 양 할머니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측 재항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갔고, 지금껏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앞서 대법원이 5년 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이기에 법률 검토를 장기간 할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이 인권 침해 피해자와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들의 기존 판결마저 뭉개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양쪽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지원단체 측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을 깨고,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최근 서울고등법원판결을 언급하면서 "주권면제라는 낡은 관습법에 기대 왔던 일본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비난하기도 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소녀들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소녀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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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양금덕, #대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 #전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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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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