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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에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 김나연씨
 지난 8월 12일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에 일상을 소개하고 있는 김나연씨
ⓒ 고윤주·손승현·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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엷은 미소 너머 쓸쓸함이 묻어나는 김나연씨는 올해로 33살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치매가 있는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산 지 7년째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남매가 할머니의 치매를 케어하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대학생인 남동생은 종일 할머니와 집에 있어 스트레스가 컸다. 나연씨는 "할머니가 같은 말을 5분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우리는 치매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계속 겪어야 한다는 게 어렵고 힘들었어요"라며 지나온 날들을 떠올렸다.

가족들이 걱정돼 외출 한 번 맘 편히 다녀온 적 없다는 나연씨는 "사람이 계속 그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적응돼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라며 일상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정말 슬펐던 게요, 장을 보러 갔는데 장바구니가 전부 할머니랑 동생을 위한 물건뿐인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부모 위탁 아동·청소년, 시니어 '역돌봄' 위기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년 영케어러'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지만, 아동·청소년 '영케어러'는 아직 다수가 발굴도 안 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발굴 기준 미비, 중복지원에 따른 복지 대상 제외 등이 그 이유다.

아동·청소년 영케어러는 주로 아이들이 조부모에게 위탁될 때 잠재적인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고령 보호자의 건강 악화 가능성을 감안, 조부모 위탁 아동을 잠재적 영케어러로 분류한다.
 
강원도 내 영케어러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김주현 팀장
 강원도 내 영케어러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김주현 팀장
ⓒ 고윤주·손승현·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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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에 따르면, 강원도 내 조손가정 아동 490여 명 중 200여 명이 잠재적 영케어러로 추정된다. 아직 영케어러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성인 대비 발굴이 어려운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200명이라는 수는 가변적이다.

취재팀은 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아동복지 기관을 통해 미성년자 영케어러 컨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보호자 비동의, 아동·청소년의 부담, 불안, 수치감 등 심리적 이유로 만남이 쉽지 않았다. 설득 끝에 담당자들로부터 가명 사용을 전제로 강원도 내 아동· 청소년 영케어러 발굴 사례를 소개받았다.  

정선희(가명·여)씨는 6년 전, 14세의 나이에 할머니에게 위탁됐다. 그러나 할머니는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지적장애 3급인 사촌 동생이 함께 위탁돼 당시 중학생이던 선희씨의 역돌봄 문제가 발생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그는 할머니가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는 등 소동을 피우는 와중에도 사촌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 워낙 힘들고 극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중3 때 자퇴했던 선희씨에 대해 김 팀장은 "성격도 무뚝뚝해지고 마음을 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치니까요"라고 회상했다.

대학생 최대현(가명)씨의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대현씨는 본인 앞으로 나오는 생계급여와 양육 보조금을 할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농사짓는 할머니가 힘드실 테니 차라리 본인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할머니에게 드리려던, 자신이 받는 지원금의 약 66%가 삭감된 사실을 알게 됐다. 위탁 아동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위탁 아동)의 소득이 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는 탓이다. 애당초 소득 기준을 80만 원으로 잘못 알아 아르바이트를 더 한 것이 화근이 돼 생계급여 60만 원 중 4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는 지원금 삭감으로 속상해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지원금이 삭감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사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보 공백이에요. 살아가는 데 치이다 보니 뭘 알아볼 틈이 없는 거죠"라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을 설명한 뒤, 아동·청소년 영케어러에 사회가 주목해야 할 근본적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이 크면 조부모님은 더 나이가 드시잖아요. 거기서 오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라며 위탁된 아동인데 되레 본인이 보호자가 되는 '역돌봄' 문제를 환기시켰다.

미흡한 실태조사, '영케어러' 발굴 제대로 안 돼

앞서 살펴본 청년, 아동·청소년 영케어러의 삶의 무게는 사회가 이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영케어러의 실태 파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은 전국에 4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첫 조사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작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첫 조사를 통해 전국에 실재하는 영케어러들이 당국의 데이터망에 얼마나 많이 포착됐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표한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표한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고윤주·손승현·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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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서울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발표할 정도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강원도민은 25명에 불과했고, 그중 지원을 받은 청년은 단 8명뿐이었다.

'도내 조손가정 아동 490여 명 중 200여 명이 실제적, 잠재적 영케어러로 추정되고 있다'는 담당자의 말과 원 도의원이 전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복지부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영케어러 관련 실태조사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아동·청소년 영케어러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만 13세 미만 아동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초등학생 이하 영케어러는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조사에 응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추산한 아동·청소년 영케어러의 0.4% 수준인 722명에 그쳤다.

이는 미발굴 영케어러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을 사각지대가 현재 파악된 것보다 훨씬 넓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최경원 한림청소년자립지원센터 실장은 아동·청소년 영케어러의 영역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영케어러 실태를 추가 조사했을 시, 따라오는 후속 조치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삶의 무게에 눌려, 복지 정보 소외되는 '영케어러'

영케어러를 다 찾아내는 것도 과제지만, 이들 스스로가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혀 지원제도 등 관련 복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라는 이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이름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 된 직후부터 13년 동안 대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와 거동이 어려운 조부모, 어린 남동생까지 돌봐 온 김나연씨가 그랬다. 13년간 영케어러로 살아온 나연씨는 취재 도중 "영케어러? 그게 뭔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현열(2023).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분석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케어러 인식 설문조사
 박현열(2023).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분석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케어러 인식 설문조사
ⓒ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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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에 해당하지 않는 대중 역시 '영케어러'라는 단어에 무지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올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 분석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참여자 중 58.2%에 해당하는 114명이 '영케어러'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 생활고에 시달린 청년이 아버지를 방치·사망케 하며, 사회적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사건'도 모르는 응답자가 64.3%인 126명에 달했다.

지원 기준·체계 혼란, '중복지원 불가'의 불합리성
 

지원제도 자체도 사회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 대상·내용 등이 지역별로 다른 게 문제로 지적된다. 영케어러 지원 대상은 서울시의 경우, 14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상 나이의 하한선 없이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을 모두 영케어러로 본다. 13세 아이가 조부모를 돌볼 경우 경기도에 살면 지원을 받고, 서울에 살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거주 지역 규정상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중복 수혜를 이유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영케어러 다수가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이럴 경우 중복 수혜를 이유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가족돌봄 청년이 그랬다. 연아씨는 "현재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소득으로 처리돼 가족돌봄청년 지원과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영케어러 대다수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가운데,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900명의 영케어러 중 45%에 해당하는 409명이 월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약 345만 6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월 100 만원이라는 소득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영케어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회 상식에 기반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복지 개선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정비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최소한 2년은 소요된다는 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전망이다.

결국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청년 영케어러들은 마땅한 지원도 없이 각자 가족의 무거운 삶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와 지원 조치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일선 실무자들은 입을 모은다.

해외 지원 사례 벤치마킹 필요
  
영국의 청년 상담·지원 국가 기관인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거주 지역을 설정하면 인근의 지원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되는 검색 화면이 눈길을 끈다.
 영국의 청년 상담·지원 국가 기관인 The Children’s Society 홈페이지. 거주 지역을 설정하면 인근의 지원 프로그램 정보가 제공되는 검색 화면이 눈길을 끈다.
ⓒ The Children’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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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일찍이 영케어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체계화해 온 나라들이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 및 가족법 제96조에 영케어러 항목을 삽입, 지방 정부가 영케어러 현황을 필수로 파악하도록 한다. 또 만 16세 이상이면서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간병인 수당을 지급한다.

국가의 청년 상담 지원단체인 '더 칠드런 소사이어티(The Children's Society)'는 영케어러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원 기관을 안내하며, 생활 정보 제공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일상에 짓눌려 유용한 지원 정보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국내 영케어러를 지원키 위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행한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호주는 '케어러 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 2010)'을 통해 영케어러의 권리와 지원방안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도 학교 및 교육위원회의 영케어러 생활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담 및 기관 연결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청년돌봄연합(Young caregivers association)이라는 단체에서 지난해 국가별 영케어러 인식 및 지원 체계 수준을 평가해 발표한 자료도 눈길을 끈다.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 국가별 비교(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에 따르면 영케어러에 대한 국가별 이해·대응 수준은 7단계로 분류되는데 그 중 한국은 가장 낮은 7단계,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해외 국가 기관들은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 제공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의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보조금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정서적 자립을 지원할 시스템의 구축 작업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다.

영케어러 지원 아이디어, 국내서도 분출
 

해외에서만 영케어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단기적으로 실시된 영케어러 지원사업도 고무적인 반응을 도출하고 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한 보조금 사업이 그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40만 원 이상을 자기 계발에 사용토록 했다. 본인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영케어러들이 자기를 돌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강제화'했다.

지난해 나온 이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쓸 수 있어 좋았다", "늘 사고 싶었던 물감을 골라서 그걸로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 등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시작 단계의 국내 영케어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복지 담당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박팀장은 "돌봄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기에 추모·애도 등 예민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돌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돌봄 종료 시기의 지원을 언급했다.

최경원 실장은 아동·청소년 영케어러 지원과 관련, "지속적 케어를 통한 정서 공유"를 강조했다. 최 실장은 "아동·청소년 영케어러가 의존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 여부는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어른 의존자가 지속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부담 제거와 행복"을 강조했다. "부담과 책임을 사회가 덜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복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함께 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선 현장 실무자들과 영케어러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아져, 아동·청소년·청년 영케어러들이 가족돌봄과 자신의 삶을 함께 야무지게 추구하는 날이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고윤주·손승현·윤채영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www.hallymmedialab.com)에도 게재됩니다.


태그:#영케어러, #가족돌봄,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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