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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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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네 차례나 거부했다. 야당은 '수사방해'라며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병호 사무총장 5차 출석 요구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김 처장이 답을 피하자 "언론에 다 나왔다. 네 번 불응했다. 다섯 번째 불렀다"라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청구)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국민들께서 일반 국민과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유 사무총장이) '나 말고 사무처 직원부터 먼저 조사하라'고 출석 불응한다더라"라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게 다섯 번째라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기간 동안에 말 맞추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피의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에 맞춰서 (공수처가) 뭉그적거리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단상) 앞에 계시는 감사원장님, 다 지금 고발되지 않았나. 직원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라며 "저는 기관차원에서 어떤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도 해본다"고 말했다. 또 "처장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얼마 안 남았다. 그 이후에 정권에 입맛 맞는 처장을 임명해서 이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며 "임기 내 제대로 수사 못하면 '공수처는 세금 먹는 하마란 꼬리표'가 붙을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김진욱 처장은 "저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사무처 직원부터 조사하라'는 유 사무총장의 주장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장 임기 만료 전에 진상규명하고 떠날 것인가'라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도 김 처장은 "그럴 계획"이라며 "국가감사기관이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의지 피력한 공수처... 최재해·유병호는 공동변호인단 꾸려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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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공수처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며 조응천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조응천 의원 :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거부, 자료제출 거부, 감사방해, 출석거부 전부 다 처벌될 수 있지 않나."
최재해 원장 : "네. 그런 조항이 있다."
조응천 :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남은 출석불응한다고, 감사방해한다고 고발하고 처벌해달라고 한다. 이게 맞나."
최재해 : "정당하게 요청이 왔다면..."

조응천 : "아니 정당한지 아닌지는 체포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거다. 감사원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이 언론에다가 한 얘기다.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소환조사하려고 한다.'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공수처에서) 소환하려는 거다."
최재해 : "압수수색으로 다 사실관계..."

조응천 : "물어야 된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할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거다.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거다. 관행 상관없다. 감사원의 권위와 심뢰를 심히 훼손시킨다, 누가? 저는 감사원이 그런다고 본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원장님 취임한 뒤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정치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하면서 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했다."
최재해 :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현재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함께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최 원장은 두 사람을 포함한 감사원 내 수사대상 17명이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했느냐는 김회재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소환을 불응하는 부분에 원장도 동의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라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원장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상의한다.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한다"고 해명했다. 

태그:#감사원, #유병호, #표적감사,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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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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