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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교통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교통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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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포함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따른 유불리 논쟁이 지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시행령 개정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곧장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의원이 반박하며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광법은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10월 18일 대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도시권광역위원회, 국토부, 경남도 및 거제시 관계자들을 만나 하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거제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27일 김대봉 전 거제시 정무특보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발표했다.

김 전 특보는 먼저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가 국가 철도망에 포함되지 못하고 광역 철도망에 포함되면 국비 70%를 제외한 비용 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은 거제시에 전가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신규 부과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주택 건설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주택 외 시설과 20세대 이상 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김 전 특보는 "2019년과 2021년에 예타 면제로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와 명분 삼아 거제~부산 철도 연장을 건의하며 전액 국가사업에 반영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던 노력들이 물거품되고,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지자체로 떠넘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 시의원은 28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시의원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의 가덕신공항 연장을 서일준 국회의원과 거제시가 함께 추진 중인데, 실현되면 광역철도가 아닌 국비 100%로 추진되는 국가철도 사업이 된다"며 "거제와 부산을 연결함에 있어 광역철도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국가철도로서 연장 추진을 의미하는 내용은 여러군데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과 거제시는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장을 별개의 광역철도가 아닌 똑같은 국가철도 사업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논쟁과는 별개로 거제시는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안 될 경우, 대광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투자산업과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거제~가덕신공한 연결 철도는 길이 30km,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말에 있을 수요조사 대비 철저한 사전 검토를 준비중이다. 또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속적 건의가 필요하며 경남도와 공동 대응 및 국토부 대상 정무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 경제산업국장은 국가사업이 안될 경우 도시철도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지적에 "국가철도망계획 경남도 보고회에서 도시철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며 "철도 연결망 관련 자체 용역에서는 국가철도로 추진하되 그외 도시철도 등 기타 철도의 가능성과 장단점도 분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가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비 100%로 진행되지만 대광법에 따른 도시철도로 진행시 국비는 최대 7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천~거제(종점)간 남부내륙철도와 달리 거제~가덕신공항 연결 철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그래서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가 100% 국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 국가철도로 건설될 수도 있고, 차선으로 도시철도로 건설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전액 국비 추진 노력, 물거품 우려'라며 경계하고 있고, 또 한쪽은 '대도시권 편입은 거제시민에게 약'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나 정책의 변화는 지역 발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진중하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뉴스광장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거제시, #거제, #광역교통법, #서일준, #연결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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