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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미선 활동가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김미선 활동가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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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2차 방류한 가운데, 환경 단체에서는 원산지 표기가 불분명한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혹은 조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남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충청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관련 조례에서 방사능 검사 규정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와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청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가 조례에 규정한 내용을 형식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전오염수) 2차 방류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5차례나 검출이 되었고, 그 수치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2022년 일본 수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가리비조개(1만1965 톤/년), 돔(5570 톤/년), 우렁쉥이(3024 톤/년), 방어(2692 톤/년), 기타어류(2406 톤/년), 명태 (1781 톤/년)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총량이 3만2576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산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해야한다. 가공품에서의 원산지 표시 및 가공품에서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물 혹은 식자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원산지 표기가 누락되거나 수입산 등으로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식재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조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부 학교 급식 등에서 수입산으로만 표시된 경우도 발견됐다. 수입산으로만 퉁쳐 질 경우 수산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납품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충남환경운동연합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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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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