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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전부터 일부 주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민원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 비판을 받았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그동안 해당 조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짐에 따라 의회 내부에서도 완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반대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일단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는 10월 20일 김윤택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 태양광 거리규제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조정하는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수정가결할 예정이었다.

함양군의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와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를 모두 300m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5년 이상 함양군에 거주시 거리규제를 50% 완화(300m150m)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이를 두고 반대 측은 주민들이 제안한 도로 500m, 주거밀집 300m 내용의 조정안과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예외조항에 대해선 일종의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군의원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임위 당일 심의를 앞두고 반대 주민과 대표 발의한 김윤택 의원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함양군의회는 일단 한발 물러서겠다는 입장이다. 양인호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여론을 조금 더 청취한 뒤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김윤택 의원은 해당 입법예고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조례 개정시 군민 소득 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서하면 우전마을 및 황산마을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파장을 몰고 왔다.

상임위를 앞둔 지난 10월 5일과 18일에는 함양군 시민단체들이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하려는 함양군의회는 해산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마을 주민 간에 분쟁과 갈등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민원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태양광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 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논란 중심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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