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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를 명시한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조항인 2조 1항과 이적단체 가입에 대한 조항인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찬양 고무죄(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소지죄(7조 5항)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날 헌재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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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3차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의 대결 정책을 답습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헌재가 통일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에는 합헌 판결을, 남북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 정책을 답습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없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판결 이유는 이중잣대의 전형"이라며 헌재 판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서 발언한 박정원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 정책국장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법으로 최근 유엔인권조사관이 국내에 방문해 실태조사를 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밝히며 "유엔도 좋아하고 인권도 좋아하는 윤석열 정권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듣고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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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집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육군사관학교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만들어 공산주의자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념을 뛰어넘어 단결했던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815광복절 축사를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위장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정권을 비판하면 빨갱이, 종북으로 몰아 목숨까지 앗아갔던 국가보안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식 공안몰이가 노동조합을 넘어 독립운동의 역사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청년행동 참가자들은 홍범도 장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사왜곡', '반공몰이' 경고장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이 날 행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측은 매월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청년행동
ⓒ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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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가보안법, #홍범도, #헌법재판소, #위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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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입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사무국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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