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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고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당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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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송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고 김문기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송 전 대표의 논리는 이 건을 기소한 검찰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면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과감하게 수사했던 선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선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전례를 충실하게 벤치마킹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송 전 대표의 올해 서울중앙지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귀국했던 그는 지난 5월 2일과 6월 7일 주변 사람들은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직접 조사하라며 지검을 방문했지만 1층 민원실을 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방문은 성격이 조금 달랐다. 그의 손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들려있었다.
 
▲ 송영길, 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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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송영길, #윤석열, #최은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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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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