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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청사 전경
 춘천시청 청사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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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주민에게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춘천시(시장 육동환)는 오는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중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상금액은 서음대책지역에 따라 월별 1인당 3만 원~6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전입시기‧근무지(또는 사업장)의 위치‧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대상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2년도 춘천시에서는 모두 589명이 보상을 신청해 1억7290만2000원이 지급됐다.  

태그:#춘천시, #군소음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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