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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라면 살면서 한번은 '이 사람과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기혼자라면 살면서 한번은 "이 사람과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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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라면 살면서 한번은 '이 사람과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과연 양육비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혹은 주게 되는 것인지 막연히 궁금해지기도 하죠.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일 경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육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성별 평균소득에 따르면, 남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1만 원, 여자는 247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이 618만 원(비양육자 남성 371만 원 + 양육자 여성 247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15세의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를 예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한 양육비 산정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표준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부부의 합산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하며,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해당하는 구간과 양육 자녀의 만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이 교차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사례의 부부는 합산소득이 618만 원이므로 부부합산소득 600~699만 원 구간과 자녀 15~18세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170만~187만9000원의 범위 안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합니다. 600~699만 원 구간 중 618만 원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례해 표준양육비는 약 173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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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양육 자녀 전원에 대한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위와 같은 표준양육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감산 요소를 고려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양육 자녀가 1명일 경우 2명인 경우보다 1명당 소요되는 양육비가 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 가산계수 1.065의 비율로 표준양육비를 증액합니다. 즉, 자녀가 1명인 위 사안의 경우 표준양육비는 184만2450원으로 증액됩니다. 반대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위 표준양육비에 감산계수 0.783을 적용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가 감액됩니다.

참고로 자녀의 거주지역이 도시일 경우 1.079의 비율로 표준양육비가 증액되고, 농어촌일 경우 0.835의 비율로 감액됩니다. 나아가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에게 고액의 교육비 혹은 치료비 등이 드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이 확정됩니다.

셋째,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자녀 1인당 양육비 총액은 부모 양측이 함께 부담해야 할 금액이므로, 비양육자는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른 양육비만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원칙적으로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사안의 경우 비양육자 남성의 소득비율이 약 60%이므로, 그 분담비율은 비양육자 3/5, 양육자 2/5가 될 것입니다. 결국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매월 110만5470원으로 산정됩니다.

당장 소득 없어도 제반 사정 등 추정해 산정
     
만약 부모 일방이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0이라면 양육비 분담비율도 0%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 일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학력, 경력, 과거 임금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봐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위 사안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이 0원, 양육자의 소득이 618만 원일 경우,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는 것이 일시적일 뿐 과거에는 약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 합산소득을 918만원으로 봐서 표준양육비와 분담비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 일방이 장애 등 수긍할 만한 사정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을 경우 양육비가 면제될 수도 있으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면 최저 양육비(자녀 나이 구간 내 부모 합산소득 199만 원 이하 구간의 하한, 이 사안의 경우 31만9000원)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비양육자의 소득은 618만 원이고, 양육자가 자녀 양육으로 경력단절 상태로 소득이 없으나 구직 예정이라면, 비양육자는 184만2450원에서 양육자가 부담할 최저양육비의 1/2인 15만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면, 재판상 인정될 양육비의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에서 부부합산소득 및 자녀의 나이 외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천)
 
이은정 변호사
 이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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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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