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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개혁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국공립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많아 결국 고등교육을 민간이 책임져온 만큼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늘려 국가가 대학 재정만큼은 책임져 사학(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사립대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사립대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싶어도 '부패 대학에 세금을 왜 지원하느냐?'는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대학의 부정부패는 대체로 대학 경영진과 사립대 법인 이사회가 주도하고 있다.

"2000년 초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많은 사립학교가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 경영을 일삼았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148개 대학 중 61개 대학, 전문대학 104개 중 73개 대학에 부부·자녀·형제·손자 등 직계가족 형태의 친족 이사가 존재했다. 전체 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는 등 족벌경영의 폐단이 대학사회에서는 커다란 골칫거리였고, 친족 간에 학교 운영권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사립학교 법인 임원 간 분쟁,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 부정 등으로 2005년 12월 당시 임원 승인이 취소돼 임시 이사가 파견된 곳만 21개 대학에 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사람도 2년이 경과하면 사학의 법인 임원으로 다시 선임이 가능해 대학 비리와 분쟁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8] "사학비리 몰아내려면 들러리 대학평의원회 바꿔야" 기사 중 재인용.


대학 위기의 시대,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학 부정부패를 해소하거나 부정부패 척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시민사회의 반대 때문이라도 어려우므로 사립대 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에 임원으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고 이사 중 1명은 이사장이 된다. 학교 법인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되고,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장(대학 총장)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결정한다.

사립학교법은 이사회의 소집 절차(법 17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법 18조),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법 18조의2) 등을 적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폐쇄적이어서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들다. 이사들이 '짬짜미' 하면 얼마든지 비리가 발생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 이러한 비리를 숨길 수 있는 구조가 지금의 사립대 법인 이사회이다.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이사회 비리 임원의 자격 제한 등에 집중해왔다. 2005년 도입된 개방이사제는 법 제정 당시 한나라당과 사학 재벌, 종교 사학의 거센 반발로 당시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타협해 법 조항이 다시 개악돼 현재로선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제도로 변질됐다.

최근에 교육부는 사립대 이사회 임원의 설립자와의 친족 관계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립대 이사회 개혁과 공공성 강화는 부족하다.

사립대 법인 이사회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이사회에 '교수 이사', '직원 이사', '학생 이사'를 반드시 넣도록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 이사'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되면 가짜 이사회 개최, 이사회 결과 허위 작성, 이사회의 부실한 안건 처리 등 이사회 운영의 부패와 비리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특히 현재 대학 재정에서 학생들의 기여도가 사학 재단보다 높아 '학생 이사'제는 더더욱 필요하다. 서울시는 2016년 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고, 전국 10개 특별·광역시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출연 82개 공공기관에도 100명이 넘는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8월이면 전면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대가 열린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이 발의했고,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21년 12월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동이사제 찬성 의견을 밝혀 급물살을 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은 2022년 8월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기업 사외 이사제가 사립대학의 개방이사제와 취지가 비슷하다면 노동이사제는 대학 구성원 이사제와 맥락이 같다. 사립대학도 공공재이다. 사립대 이사회는 가짜 이사회 개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부정부패가 많다. 이번 참에 사립대학에 교수 이사, 직원 이사, 학생 이사 등 '대학 구성원 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 법인 이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관련 기사]
① 기형적인 국공립대와 사립대 비율 http://omn.kr/1nzkj
② 고등교육 공교육비 84% 민간 재원, 정부 재원은 16%에 불과http://omn.kr/1o2ia
③ 국립대 운영, 국가 아닌 '학부모 주머니'에서 시작된다 http://omn.kr/1o7pn
④ 왜 대학에 추가로 지원하냐고요? 이 법이 말합니다 http://omn.kr/1oa36
⑤ 국립대 역할과 사회적 책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http://omn.kr/1ocpj
⑥ 대학이 많아 학생이 없다? 사실이 아닙니다 http://omn.kr/1ofes
⑦ 비민주적 국립대 총장 선거... 1인1표제가 진정한 직선제 http://omn.kr/1ohox
⑧ 사학 비리 몰아내려면 '들러리' 대학평의원회 바꿔야 http://omn.kr/1ol42

태그:#고등교육공공성강화, #사학공공성강화, #대학구성원 이사 필요, #사립학교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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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개혁을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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