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조합의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허베이조합 본부 사무실.
▲ 4개 지부로 구성된 허베이조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던 ‘조합의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허베이조합 본부 사무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태안 원유유출사고의 중심지인 충남 태안지부를 비롯해 서산, 당진, 서천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줄곧 제기돼 왔던 '조합 분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베이조합은 지난 3월 31일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 분할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했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76조에 따르면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38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에 따르면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도 명시됐다.

즉,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조합은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총회가 아닌 조합원총회의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태안지부 1만297명 등 허베이조합은 총 1만4125명의 조합원수로 집계되는 만큼 9300명 이상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야 분할할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해수부와 실무협의회는 분할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는 것.

이날 총회에서 허베이조합 분할과 관련해 설명에 나선 최원진 서산지부 상무는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며 허베이조합의 분할 수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최 상무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27일 분할에 동의하는 회의가 있었고, 올해 2월 24일 해수부 주관으로 다자협의체를 개최, (이 자리에) 허베이조합 본부 및 4개 지부가 참석해 최종적으로 분할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해수부로부터 조합의 분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각 지부 실무자와 법률자문, 회계자문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3월 25일까지 구성하라는 해수부이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상무는 이어 "이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허베이조합의) 제3차 1분기 정기이사회에서 각 지부 실무자, 즉 (태안지부, 서산지부, 당진지부 등) 3개 지부는 상무가, 서천지부는 이준우 이사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의결을 했다"면서 "또한 외부전문가 선임 및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법률자문 변호사 및 회계사는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 (허베이조합 지부의) 분할을 진행하겠다"고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한편, 허베이조합의 지부 분할이 성사될 경우 태안지부는 15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과 98억 원의 사회기여사업비를 비롯해 1만297명이 출좌한 출자금 1억306만 원을 관리하면서 당초 지역발전기금의 주사업인 어장환경복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피해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 #조합분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