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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 같으면 예비후보등록 첫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으로 분주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인선거운동 금지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이후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선과 지방선거 준비로 분주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여느 때 같으면 예비후보등록 첫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으로 분주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인선거운동 금지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이후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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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보름 여 앞둔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6.1지방선거도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 선거, 충남도의원에 대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다.

여느 때 같으면 예비후보등록 첫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으로 분주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예비후보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2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충남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미소속 예비후보뿐이다.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충남도지사나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들은 단 한명도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당에 소속돼 있는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에 등록하지 않은 데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영향이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대선의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개인 선거운동을 대통령선거일까지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명의 유권자에게라도 더 얼굴을 알리려는 정치신인들로서는 죽을 맛인 이유이기도 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이렇듯 다양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우선 대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양당은 대선기여도 또는 대선 전 개별 선거운동 일체 금지 방침을 위반 시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다소 강한 가이드라인도 내놔 대선 전 예비후보에 등록해 개인 선거운동을 하는 '간큰' 후보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신 선거운동만 해야"

여기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도 예비후보 등록을 주저하는 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선거규정 때문인데,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혹여나 예비후보 등록 후 대선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직선거법에 얽매여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차라리 대선 후 예비후보 등록을 선택하는 출마예정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선 끝날 때까지 개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라는 지침 때문이 아니겠는가 본다"면서도 "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내려 건별로 가능한 게 있고, 제한되는 게 있어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석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선후보자 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즉 본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더라도 지선예비후보자가 대선후보자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건별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대선후보자 또는 지선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해당방법으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도 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 "해석에도 시간이 걸리고, 본인들도 잘못했다가는 다음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덧붙여 "본인들이 위반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 애초부터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깔끔하게 대선 끝나고 예비후보에 등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도의원 출마예정자로 분류돼 부지런히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희신 전 성일종국회의원보좌관은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대선에 집중하라는 당의 지침이 있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한도 있어 대선 이후에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안선거구 중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충남도의원 1선거구의 경우 현직의 더불어민주당 홍재표 도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신 전 성일종국회의원보좌관이 리턴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2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이 승인된 강종국 태안군정발전위원과 현직의 국민의힘 정광섭 도의원간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대통령선거, #6.1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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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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