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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당 청년당원들과 김재연 후보
 중대재해기업처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진보당 청년당원들과 김재연 후보
ⓒ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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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하여 '조기 안착,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 세 가지 원칙과 중대재해 발생 시 엄정 수사 원칙을 제시하며 올해 산재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선본 논평을 통해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무려 80.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24년이 되어서야 법을 적용 받을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한전 하청노동자의 감전사로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하다"라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산재사망사고가 역대 최저치'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민생 현안은 없다"라며 "이번에 제시된 700명대 산재사망자 목표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제시된 505명 보다 후퇴한 수치"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관계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법을 후퇴시키고, 소기업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산재로 고통받는 것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사각지대 투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애초의 취지대로 '기업살인처벌법'으로 개정하여 산재 사망 사고시 기업이 무너지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산업안전3법으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지우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노동부, #진보당,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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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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