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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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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특채)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특채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24일 오후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조희연은 무죄, 진보교육감 제물 삼아" 

105개 교육·사회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도 이날 오후 낸 기자회견문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 몇 명을 법적 절차에 따라 그들이 있어야 할 교실로 돌려보낸 것이 무슨 큰 죄란 말이냐"면서 "특채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조희연 교육감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조희연교육감은 무죄다! 진보교육감을 제물로 삼아 편향된 정치적 쇼를 향해 질주하는 것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미리 내정된 퇴직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한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태그:#조희연,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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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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