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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5층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합동토론회' 실황 사진(왼쪽부터 조선희, 이병주, 김두나 변호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5층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합동토론회" 실황 사진(왼쪽부터 조선희, 이병주, 김두나 변호사).
ⓒ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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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공무원노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중요 정강정책 공약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사안에 대한 입법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9월 대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월 5일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씨(40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하다가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얻어 병가 휴직을 하던 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같은 달 26일에는 올해 초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B씨(20대)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 숨진 공무원의 유족들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로 규정된 '직장내 괴롭힘 방지규정(직장내 괴롭힘방지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고의 조사 및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전소방무원 A씨의 대리인 장동환 변호사와 대전시청 공무원 B씨의 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5층에서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대표는 '대전시청 공무원 사고와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장동환 변호사(민변대전충청지부장)가 '대전소방공무원 사고와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또한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고의 현황과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주 변호사는 "대전시 공무원 사고의 경우, 가해자들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과 감사위원회가 직장내 괴롭힘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그냥 수사시관에 조사의뢰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중소규모의 민간 기업들조차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자체조사를 실시 한 후, 회사 내에서 조사결과를 내놓고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공적인 책임과 권한 또한 강력하며 법률에 근거한 자체감사기관까지도 두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조사결과를 도출할 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태만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또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같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대법원 판례 또한(대법원2019.10.31. 2013두20011판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가기관과 공무원간의 공법상 근무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회시번호:근로기준정책과-122, 회시일자2020-01-06)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일체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는 공무원을 일반사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직장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이번에 대전시 공무원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의 심각한 피해발생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무책임·무능력하게 이를 회피하고 조사 조차 진행하지 않는 무책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따라서 공무원법 개정이 절실하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하위 법령의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비하여 그 보호 및 방지 장치가 현저히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로 취약한 상태"라면서 "따라서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그자체로서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시 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정당, 단체의 중요 정강정책 공약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사안에 대한 입법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공무원법개정, #직장내괴롭힘, #대전시청공무원, #대전시,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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