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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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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도 개선 모색을 지시하며 언급했던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참모회의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9급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를 보고 받은 뒤,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장의 2(76조 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이 우선 적용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 받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시 9급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건의 가족이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관련 기사: "인사 이동 후 팀원들이 투명인간 취급... 아들의 억울함 밝혀 달라" http://omn.kr/1vqf5)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9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 9급 공무원의 엄마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자신의 아들이 지난 7월 부서이동을 한 뒤, 선배 공무원이 "8시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이며 커피를 따라 놓으라",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거절하자 팀원들이 자신의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아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후 휴직을 결심했지만, 휴직 신청일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일 대전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조사의 한계를 느낀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명백한 괴롭힘의 증거가 있는데도 타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시간을 끌어 여론이 잠잠해 지기를 기다렸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이는 자신의 아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즉각 감사절차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가해자들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사건을 언급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유가족으로서 저희들은 우석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을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신변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달라"며 "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을 또 한 명의 이우석, 젊은 공무원들을 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청원에는 현재 1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 청원 바로가기

태그:#대전시, #대전시공무원, #청와대국민청원,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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