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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보령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 보령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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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금순 의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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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보령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박금순 의장(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보고를 청취, 표결을 진행해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보령시 업무제휴·협약체결 현황의 건,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동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박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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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가 선거구)은 이날 심사보고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 증가한 규모"라면서 심사결과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예산은 삭감이 없었으며, 특별회계예산 55억6060만 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6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원 증가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했다"고 부연했다.
 
김정훈 의원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으로!’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으로!’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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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본회의에서 김정훈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94년부터 충청남도의 임업발전과 산림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충청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로 충남도의 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있어 충남도민이 이용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연구소가 운영하는 수목원, 박물관, 휴양림 등 산림문화 공간의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 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충청남도 도유림의 절반 가량을 소재하고 있는 보령시가 그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령시는 명품 관광도시로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다양한 관광지가 있으나, 무궁화 수목원, 개화예술공원 등 산림분야 관광지는 타 지역에 비해 규모와 시설이 작고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도 77호 해저터널의 개통 및 제2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6호의 연결 등 지리적 여건의 유리함을 활용해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한다면 보령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이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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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식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용식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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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보령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최용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지난 11월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령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다"라며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보령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보령시 시보 및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라며 "또한 시장은 지정된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권한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최주경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주경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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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 의원(국민의힘, 라 선거구)은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관해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이며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며 "그리고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시장은 보령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며 "또한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격장 운영에 따른 간접 피해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시장의 권한도 함께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11월 26일 최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동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제3회 추경 의결 #조례안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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